전국 첫 도입 제주 정무부교육감 자격 "교육경력 없어도"

전국 첫 도입 제주 정무부교육감 자격 "교육경력 없어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달 20일까지 의견 수렴
인사청문회 개최 및 공모 여부 등 임용 방식도 관심
  • 입력 : 2024. 11.05(화) 10:58  수정 : 2024. 11. 10(일) 14:4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안을 마련, 이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정무부교육감을 임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정무부교육감 직제(지방별정직공무원) 신설에 따른 자격기준 신설 내용이 담겼다.

자격기준은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사회·문화·환경·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등으로 삼았다.

즉, 교육 분야 외 경력과 경륜을 가진 일반인도 임용가능하도록 자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향후 정무부교육감 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다.

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근거한 조례는 진통을 겪으며 지난 7월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의회 청문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실제 임용 시 이러한 절차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무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2급 별정직이지만, 공모가 이뤄질지 등 임용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회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7월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디지털AI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고 저출생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정책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무부교육감 후보 자격을 물은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며 "예를들어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디지털 관련을 전공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교육연구기관이나 학자분이라든지 이런 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밖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해 그런 분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모든 분야들이 자격요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