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폐교 활용 수익사업 농업기반 시설만 가능"

"마을회 폐교 활용 수익사업 농업기반 시설만 가능"
도교육청, 19일 마을회 등과 폐교 활용 방안 설명회
폐교 대부 관련 의견 교환.. 무상 대부 조건 등 논의
  • 입력 : 2024. 12.19(목) 16:56  수정 : 2024. 12. 20(금) 14:0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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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역 내 폐교 재산을 무상 대부해 마을회 명의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영농 시설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목적의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폐교 소재 마을회의 폐교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등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사례와 관련, 지침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교육청은 폐교 소재 마을회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폐교 재산 활용에 대한 법령 해석 사례, '소득증대시설'로서 갖춰야 할 조건 등을 협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뿐 아니라 대다수 도교육청의 폐교재산 유형별 활용 사례를 가운데 '소득증대시설' 활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마을회에서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받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중인 방식이, 폐교활용법의 소관 부처인 교육부의 법령해석과 일치하지 않아 무상 대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나와 문제가 됐다.

결론적으로 마을회 명의로 폐교재산을 무상대부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영농을 위한 시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을 목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소득증대시설 활용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증대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을 위한 시설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나 관광농원사업 혹은 주말농원사업을 목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라고 확인했다.

폐교활용법의 소관 부처인 교육부 역시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소득증대시설의 적용 대상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했으며, "(관련) 사업을 경영할 준비를 갖춘 뒤 대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폐교 무상대부 조건은 ▷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로 명시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설) 유형별 조건을 보면, 관광휴양단지의 경우 규모 1만 5000㎡ 이상 100만㎡ 이하,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최소 1만㎡ 이상의 조건이 제시됐다. 주말농원은 별도 규모나 자격 기준이 없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폐교 무상 대부 계약 시 소득증대시설에 대한 조건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명회 결과를 폐교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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