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불법대출' 40대 농협 직원에 실형 구형

'27억 불법대출' 40대 농협 직원에 실형 구형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로 만회 위해 범행
제주지검 "피해 회복 어려워" 징역 10년 구형
  • 입력 : 2021. 09.30(목) 16: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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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에 이르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은행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직 농협 직원 A(40)씨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NH농협은행 소속인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와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약 2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이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 모두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이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징역 10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로 A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금액 일부를 상화할 예정인 점, 농협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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