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탐나는전 부정유통 엄단한다면서…과태료 0건

[종합] 탐나는전 부정유통 엄단한다면서…과태료 0건
도입 후 10개월 간 15곳 적발 불법 환전 규모 9200만원 상당
과태료 부과·취소 조치 없어… 道 "상공인 어려운 사정 감안"
  • 입력 : 2021. 10.01(금) 11:4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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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또는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11월 탐나는전이 도입된 후 불법 환전(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행위에 가담한 가맹점은 15곳이다. 이들 가맹점 탐나는전 불법 환전 규모는 9200여만으로 제주도는 이중 10%인 920여만원을 환수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전수조사와 함께 적발된 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엄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불법 환전하는 등 속칭 깡을 하다가 적발되면 가맹점 취소와 함께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는다다.

그러나 제주도는 탐나는전이 도입된 지 1년이 채되지 않아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가맹점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고민 끝에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만 했었다"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의 일제 점검 계획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행위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하거나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행위 등이다.

탐나는전 불법 유통 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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