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6일 제주지법에서 살인 혐의 재판 앞두고
제주경찰, 현직 간부 유착 의혹 내사 착수
수사 정보와 금전적 도움 준 의혹 제기돼
  • 입력 : 2021. 10.05(화) 16: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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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김모(55)씨. 한라일보DB

현직 간부 경찰관이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수사 정보를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현직 간부 경찰관 A씨가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다. 방송에서는 2014년 당시 김씨와 함께 동남아시아에 있었다는 제보자가 출연해 "(김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자수를 한다 만다는 이야기가 들렸다"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형사였고, 김씨에게 자수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A씨가 김씨에게 수사 정보 말고도 금전적인 도움까지 줬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통화가 이뤄졌다는 휴대전화를 입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6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흉골을 관통해 심장을 찌른 흔적이 남아 있어 청부살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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