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신경 안쓴다?" 음주운전 오히려 증가

"윤창호법 신경 안쓴다?" 음주운전 오히려 증가
2019년 296건에서 2020년 362건으로 예년수준 회귀
  • 입력 : 2021. 10.06(수) 10: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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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 한라일보DB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윤창호법)' 시행에도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62건으로 지난 2019년 296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319건, 2018년 322건에 이르던 것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 296건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에는 예년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난해에만 5명 사망, 562명 부상으로 전년도인 2019년 4명 사망, 489명 부상에서 역시 증가했다. 2017년 7명 사망, 496명 부상, 2018년 2명 사망, 551명 부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한 신변처리는 대부분 불구속 입건이 많아 당초 우려했던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입건자 114명중 1명만 구속됐고 2020년에도 153명중 역시 1명만 구속처리됐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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