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가족·상속권 문제는 향후 과제로
올해 내 법개정되면 내년부터 지급 시작
제주4·3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씩 '균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일부 수용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명,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금액 책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이날 내부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용역에서 제시한 희생자 1인당 8960만원 균등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
이날 오임종 유족회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4·3 해결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배·보상 지급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아울러 올해 내로 4·3특별법 재개정 작업 및 입법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촉박함도 있었다. 조만간 수용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회장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유족회를 대상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기존 차등지급 방식을 배척하고,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위자료 형식 2000만원·실질 배보상 696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희생자 배·보상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희생자의 가족(배우자·형제·자녀 등)에 대한 배·보상과 4·3 당시 가족이 몰살 당하는 등 애매한 상속권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임종 회장은 "향후 입법 혹은 법 개정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상속권 문제는 민법에 규정된 범위를 확대해 최대 5촌까지 상속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접수되면 조만간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이 용역 결과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돼 국회에서 재개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배·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4·3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총 1만45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