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래퍼 장용준 구속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래퍼 장용준 구속
법원 "도망할 우려"…영장심사 불출석
  • 입력 : 2021. 10.12(화) 12:5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용준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30여 분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6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