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범죄 가담했으면 자수하세요"

"전화금융범죄 가담했으면 자수하세요"
제주경찰청 내년 1월 11일까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불구속 원칙… 정보 제공 시 양형 적극 반영할 것"
  • 입력 : 2021. 10.13(수) 18:0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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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수대상자는 콜센터, 발신전화번호 변작(실제와 다른번호로 조작), 악성 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자다.

 특별자수기간을 갖는 이유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고 조직와해 유도 및 총책 등의 대대적인 검거를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9월 기준 올해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기관사칭형 77건 ▷대면편취형 321건으로 총 398건이 발생, 163명을 검거했다. 피해금액은 각각 7억5400만원, 69억6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대면편취 유형 범죄는 215건을 차지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20~30대 학생 및 주부, 무직자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모집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운영기간을 가진 결과 범죄 발생은 30% 감소하고, 검거는 260%증가한 점에 착안해 특별자수기간을 가지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수하길 바란다"며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총책 및 내부 중요정보 제공 시 양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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