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제주시 전 국장 '상습성 인정' 형량 더 늘었다

직원 성추행 제주시 전 국장 '상습성 인정' 형량 더 늘었다
14일 징역 10개월 원심 파기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
  • 입력 : 2021. 10.14(목) 12:3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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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청 간부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선 습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선 습벽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에게 1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7월부터 여직원 B씨를 껴앉는 등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일 진행한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A씨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전 1심에서는 상습이 아니라고 봤지만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범행이 용이한 국장실에서 수차례 이뤄진 점을 보면 습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 중 자신에게 불리한 메신저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같은 부서의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행동이 실수라고 밝히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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