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대신 식당·카페 영업 시간과 숙박업소 투숙 인원 제한 기준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발표된 정부 방역 조치를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가을철 단풍여행 등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함께 각종 행사 등이 많아지면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방역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준 현재 8명(미접종 4명+접종완료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모임 인원에 예방접종 완료자 6명이 포함되면 최대 10명까지 사적 만남을 할 수 있다.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 참석은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 참석자 중 예방접종완료자가 한명도 없다면 참석인원은 최대 49명으로 제한된다.
종교행사는 시설 수용 규모의 최대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 종교행사 참석자가 전원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시설 수용규모의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아울더 지금까지 호텔과 펜션은 전체 객실의 75% 범위 내에서 투숙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8일부턴 전체 객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종전 밤 10시까로 제한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과 헬스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도 전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