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송치… 농지법 위반 혐의 오영훈 의원 '기사회생'

[종합] 불송치… 농지법 위반 혐의 오영훈 의원 '기사회생'
제주경찰청 19일 '불송치' 결정.. 오영훈 "사실 밝혀져 다행"
  • 입력 : 2021. 10.20(수) 14: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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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12명 중에는 오 의원도 포함됐다.

 당시 오 의원은 2017년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과수원 약 3871㎡를 증여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았다.

농지법 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오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자 권익위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부친으로 증여받은 땅으로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해왔고 아내 혼자 영농활동을 할 수 없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해준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약 3개월간 오 의원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오 의원이 과거 농업 경영 관련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오 의원에게 권유한 '자진탈당'은 이번 조사로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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