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당근과 채찍'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당근과 채찍'
공영·공한지 주차장 대폭 확대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 단속장비 확충
  • 입력 : 2021. 10.24(일) 14: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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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공영·공한지 주차장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단속은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2억1000만원을 들여 무인단속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은 ▷외도 복층과 공영주차장 2대 ▷광양초 1대 ▷동광초 1대 ▷애월초 1대 ▷도평초 1대 ▷월랑초 1대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CCTV 설치가 집중된 것은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이 지역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에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반대로 제주시는 공영·공한지 주자창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19년 1068면, 2020년 620면, 올해 10월 기준 372면 등 총 2644면(동지역1322면·읍면지역 1322면)을 조성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3억5400만원을 투입해 167면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토지 이용계획이 없는 땅을 전수조사해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혼잡지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보행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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