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다반사에 강간 미수 30대 징역 4년 선고

무전취식 다반사에 강간 미수 30대 징역 4년 선고
법원 "죄질 나쁘고 성폭행 전력에도 재차 범행"
  • 입력 : 2021. 10.27(수) 11: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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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10분쯤 도내 한 단란주점에서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올해 3월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470여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올해 2월 20일 새벽에도 한 주점에서 술값 80만원을 낼 수 없게되자 여성 업주 B씨에게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유인한 뒤 집으로 따라온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올해 2월 28일 오전 2시쯤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체크카드를 몰래 훔친 뒤 같은해 3월 1일까지 총 771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절취·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78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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