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 살해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아내 둔기 살해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수용 불가".. 다음달 24일 선고 예정
  • 입력 : 2021. 10.27(수) 12: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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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7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77)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살인이며,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75)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치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등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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