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공표'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28일 상고심 선고.. "명백한 허위 단정 어렵다"
  • 입력 : 2021. 10.28(목) 10: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며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송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며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박정화 대법관은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오일장 발언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