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윤의 데스크] '특별'하다는 호사(豪奢)를 누리고 싶다

[조상윤의 데스크] '특별'하다는 호사(豪奢)를 누리고 싶다
  • 입력 : 2021. 10.29(금)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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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야당 측은 여론전으로, 여당 측은 일반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방증 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를 일컫는다.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이다.

특별(特別, special)은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으로 표기한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것은 특검 외에도 특별한 음식을 말하는 특식, 그리고 특별시, 특별도 등 행정구역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포함된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 특별한 곳으로 분류된다. 이에 덧붙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엔 제주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개발과 보존 및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일컫는다.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명칭으로 바뀌어오다가, 2007년 현재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돼 제주도 개발과 보존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되고 있다.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셈이다. 수없이 많은 수선(修繕)을 통해 다듬어져 왔다.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주특별법'에는 특별함이 점차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울만 특별도이고, 나머지 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기대했던 것은 '장밋빛'이었다. 특별법을 아는 이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법에 따른 실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를 특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야심찬 공약은 나름 진척은 있었지만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 공약(空約)으로 그친 적이 수없이 많았다. 때문에 지금도 그 공약은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름처럼 특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안 되고 있는 걸까.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였다.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설렁탕이나 오리탕을 자주 먹진 않지만 '특'으로 주문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소주한 잔을 기울일 때도 특별한 '스페셜' 안주를 시키기도 한다. 특별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젠 제주도에서 살면서 특별하다는 호사(豪奢)를 누리고 싶다. 오랫동안 수탈의 역사를 살아온 또 그들의 후손인 제주도민들의 욕심은 과한 것일까? 세계적 관광지 제주는 아픔도 많은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선 뭔가 제대로 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후보가 됐으면 하는 게 도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도민들, 유권자들도 그러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선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다. <조상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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