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는 각종 모임과 함께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이며 동시에 음주운전과 같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도 발생하기 쉽다. 작년 기준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4조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실제 지난 3월, 제주시 중앙로에서 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협재 일주도로에서는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해 옆좌석에 있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숙취운전도 위험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몸무게가 70㎏인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9%의 소주 1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5%가 되고 완전히 분해되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소주 2병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에 이르고, 완전히 분해되는데 16시간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통해 음주운전이 없는 청정 제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규연 제주경찰청 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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