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상 예산안 행안위 예결소위로

4·3보상 예산안 행안위 예결소위로
11·12일 예결소위서 심사
  • 입력 : 2021. 11.11(목) 08:2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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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과 관련 "치유와 회복,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제주4·3피해보상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810억원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예산을 책정했다.

전 장관은 이어 "행안부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4·3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견 표명이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다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전 장관에게 4·3때 부모를 잃고 양자나 수양딸로 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상속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양자나 수양딸로 간 사례가 매우 많다.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할 경우 실제 아들 딸이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 예산에 용역 예산을 신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 용역이 시행되고 제도개선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장관은 "용역비가 반영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내년에 구체적인 보상액수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검토한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결소위는 11일과 12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후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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