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금은방 강도미수 30대 징역1년6월 집행유예

제주서 금은방 강도미수 30대 징역1년6월 집행유예
  • 입력 : 2021. 11.11(목) 13: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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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33분쯤 도내 한 금은방에서 시가 67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가르키며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는데 꺼내달라"고 말한 뒤 돌연 금은방 주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은 주먹을 피하며 "강도야"라고 소리쳤고,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장 부장판사는 "금은방 주인에게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강취하려던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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