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뺑소니 40대 실형

제주서 무면허 뺑소니 40대 실형
  • 입력 : 2021. 11.14(일) 12: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무면허 뺑소니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30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차를 몰다 눈길에 미끄러져 맞은편 차량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산피해도 460여만원이 발생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 같은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