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예산안 오늘 국회 행안위서 의결

제주4.3 예산안 오늘 국회 행안위서 의결
행안위 예결소위서 예산안 확정
가족관계실태조사 용역비 1억 증액
  • 입력 : 2021. 11.15(월) 09:3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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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연합뉴스

제주4·3관련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한 결과 제주4·3관련 미반영됐던 주요 사업비를 일부 증액했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증액 확정됐다. 정부는 용역비가 반영되는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업도 18억6000만원 증액됐다. 진상조사와 관련된 4·3평화재단출연금이 5억 증액됐고,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도 증액됐다. 정부와 도는 4·3평화공원과 관련해 총사업비 299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5년까지 4·3국제평화문화센터, 트라우마센터, 화해와 상생의 광장, 빛의 통로 등의 시설에 대해 조성을 계획했다.

앞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4·3 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되는 등 제주4·3 관련 국비 1980억원 편성됐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4·3관련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확보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발의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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