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그물로 7.5t 어획한 中어선 석방

불법 그물로 7.5t 어획한 中어선 석방
15일 벌금 8000만원 내고 풀려나
  • 입력 : 2021. 11.15(월) 13: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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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로 접근하는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불법 그물로 7500㎏에 이르는 물고기를 어획한 중국어선이 8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A(149t·승선원 18명)호에게 벌금 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89㎞ 해상에서 길이 12.9㎞·그물코 규격 43㎜의 유망어구를 이용해 조업을 시작, 13일까지 참조기 등 75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물코 50㎜ 이하의 그물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사용이 금지됐다.

 아울러 A호는 7500㎏를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3000㎏로 축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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