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지역 현직 농협조합장 대규모 임야 훼손 '구속영장'

[종합] 제주지역 현직 농협조합장 대규모 임야 훼손 '구속영장'
아들과 축구장 3개 면적 무차별 훼손
자치경찰 훼손 규모 커 구속영장 신청
  • 입력 : 2021. 11.18(목) 14: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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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임야.

제주에서 현직 농협 조합장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부자(父子)지간 A(62)씨와 B(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한 지역농협의 조합장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부자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제주월드컵경기장(약 7272㎡)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훼손 방식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은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자치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이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 총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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