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간첩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재선(78) 씨의 생존 당시 모습. 재심을 끝낸 후 32년 전 공안당국의 고문으로 청력을 잃은 왼쪽 귀를 만져 보이고 있다.
불법구금과 고문 끝에 간첩으로 조작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故 오재선(1941년생)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여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오씨와 오씨의 동생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6721만원을 오씨의 동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판결한 금액은 오씨에 대한 위자료 5억원에서 앞서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뺀 9212만원, 사망한 오씨의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오씨 동생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친 것이다.
오씨는 1986년 4월 28일 사전·사후 영장도 없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45일간 불법 구금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 오씨는 같은해 12월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오씨에게 씌어진 구체적인 혐의는 1981년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구성원인 동거녀로부터 30만엔을 받았고, 1985년에는 동료 2명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오씨는 5년 2개월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청력 일부도 잃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2월 오씨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긴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8월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마침내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국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류 부장판사도 "당시 경찰들의 불법 구금과 위법한 증거 수집 등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가는 오씨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