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어떻게 이뤄지나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어떻게 이뤄지나
24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지원단' 출범
실무인력 고작 6명… 장시간 소요 우려
재심에서 '무죄·공소기각 선고' 나오면
형사보상·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4·3특별법 보상금 액수 만큼 제외될 듯
  • 입력 : 2021. 11.23(화) 16: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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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위령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제주4·3 관련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하면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동수행단 출범과 과제=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오후 2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앞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합동수행단 설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지난 22일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설치됐다. 합동수행단 구성은 검사 3명(고등검사 1명·평검사 2명)과 수사·실무관 3명 등 6명으로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고작 6명 만으로 2530명에 달하는 수형인의 행적을 일일이 파악, 재심을 청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형인 재심 재판을 승소로 이끈 바 있는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수형인(유족 포함) 개개인의 재심 의사 확인부터 자료 수집·정리, 재심 신청까지 이르는 단계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 현재 합동수행단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인력 확충과 더불어 4·3 민원과 갈등 조정, 지원체계를 다졌던 '4·3사건처리지원단'과 유사한 조직의 신설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심 관련 제주도에서도 협력 부서(4명)를 만들었고, 경찰에서도 2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라며 "(법무부) 인사철도 아닌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꾸렸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재심 절차는 어떻게=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수형인(유족 포함)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보상은 국가가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인정, 이 행위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앞서 4·3도민연대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생존인 18명의 경우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약 53억원을 지급 받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수는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주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희생자 1인당 최대 9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형사보상 결정이 되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수령한 보상금 액수는 빠지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심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실제 재심 청구가 언제 이뤄질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형사보상·손해배상 청구 관련은 업무 범위 밖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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