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년 전 '휴지뭉치사건' 강간범 자백에도 항소 '기각'

제주 20년 전 '휴지뭉치사건' 강간범 자백에도 항소 '기각'
24일 광주고법 항소심서 기각 판결
"자백 만으로는 양형조건 변화 無"
  • 입력 : 2021. 11.24(수) 10: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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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년 전 발생한 부녀자 강간 사건의 5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한모(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도내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20년 뒤에야 열린 이유는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체액이 묻은 휴지 뭉치 외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19년 검찰이 한씨의 DNA와 휴지 뭉치에 있는 DNA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판이 성사됐다. 당시 한씨는 2009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간 등 성범죄 18건, 강력범죄 165건 등 총 183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심 당시 한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늦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양형조건이 변화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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