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 나선 검찰… 직접 4·3수형인 '재심 청구'

속죄 나선 검찰… 직접 4·3수형인 '재심 청구'
24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수형명부 2530명 소송기록 복원한 뒤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으로 재심 '청구'
김오수 "사법체계 역할 못했다" 사죄
  • 입력 : 2021. 11.24(수) 15: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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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앞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70여년 전 제주에서 억울한 수형인을 대규모 양산했던 사법당국이 속죄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앞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합동수행단 구성은 검사 3명(고검 검사 1명·평검사 2명)과 수사·실무관 3명, 경찰 2명 등 8명으로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에서도 직권재심 관련 부서(4명)를 신설한 상태다.

 앞으로 합동수행단은 제주4·3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성명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을 정리한 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를 통해 이들의 생존 및 유족 여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이어 직권재심 권고 대상자에 대한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직권재심은 변호사 필요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수임료 등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직권재심 대상자 2530명 가운데 360여명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열린 두 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이들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나선 제주지방법원은 "2530명에 달하는 인원을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했기 때문에 예심조사 및 기소장 등본 송달 등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키 어렵다"며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제주4·3 당시 우리의 사법 체계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최소한의 법 보호도 받지 못했던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합동수행단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구체적인 재심 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완성되는대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손이 모자라다면 즉시 협의해 충원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행전안전부와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제주4‧3평화공원도 방문해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 4‧3평화공원 참배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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