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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앞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70여년 전 제주에서 억울한 수형인을 대규모 양산했던 사법당국이 속죄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2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앞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합동수행단 구성은 검사 3명(고검 검사 1명·평검사 2명)과 수사·실무관 3명, 경찰 2명 등 8명으로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에서도 직권재심 관련 부서(4명)를 신설한 상태다.
앞으로 합동수행단은 제주4·3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성명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을 정리한 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를 통해 이들의 생존 및 유족 여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이어 직권재심 권고 대상자에 대한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직권재심은 변호사 필요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수임료 등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직권재심 대상자 2530명 가운데 360여명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열린 두 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이들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나선 제주지방법원은 "2530명에 달하는 인원을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했기 때문에 예심조사 및 기소장 등본 송달 등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키 어렵다"며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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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제주4·3 당시 우리의 사법 체계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최소한의 법 보호도 받지 못했던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합동수행단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구체적인 재심 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완성되는대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손이 모자라다면 즉시 협의해 충원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행전안전부와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제주4‧3평화공원도 방문해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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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 4‧3평화공원 참배하는 김오수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