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30년 불법 먹는샘물 판매 막아라"

"한진 30년 불법 먹는샘물 판매 막아라"
제주환경운동연합 24일 성명 발표
  • 입력 : 2021. 11.24(수) 16: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에 나서며 또 다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시도만 무려 15번째"라며 "특히 제주도 지하수의 공적관리의 핵심인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확인도 없이 관행처럼 연장허가 요구를 받아줬다. 결국 연장허가는 오는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외 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했고, 이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도 당연히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만약 연장 허가가 통과되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유통해 부당이익 편취하는 만행을 이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우리는 불법이라고 부른다"며 "따라서 불법적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느 있을 수 없느 일"이라며 ▷제주도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제주도의회의 연장허가 불허를 거듭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