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껴들어?"… 시비 끝 보복운전 40대 집행유예

"감히 껴들어?"… 시비 끝 보복운전 40대 집행유예
  • 입력 : 2021. 11.29(월) 11: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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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보복운전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지난 2월 4일 오전 8시55분쯤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운행을 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화가 난 A씨는 약 1㎞ 구간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고, B씨의 차량이 멈추자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뒤 차량을 다시 운행하다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약 105만원이 발생했다.

 심 부장판사는 "의도적으로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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