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고영권 부지사 고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고영권 부지사 고발
30일 고발장과 사업자 서 모 씨 엄벌 탄원서 제출
  • 입력 : 2021. 11.30(화) 14:5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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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받으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배임수재 방조 및 배임증재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반대대책위는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고발장과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 모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대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선흘2리 전 이장인 정 모씨를 상대로 2020년 2월 19일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자, 사업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서 모 대표가 정 전 이장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을 현금으로 당시 고영권 변호사에게 대납했다"며 "2020년 1월 15일경에는 정 전 이장이 반대대책위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당하자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서 모 대표의 은행 계좌에서 고영권 변호사의 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해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고영권은 위임인인 정 전 이장이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오간 사업자 측이 대납한 것에 대해 정 전 이장과 서 전 대표가 배임수재·배임증재의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아 방조행위를 범했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서 전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서는 ▷마을회의 반대 ▷전 이장 금품 매수와 마을 민주주의 파괴 ▷불법 법률 비용 제공 ▷반성 없는 사업자의 지속적인 주민 갈등 조장 등을 근거로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서로 싸우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의 원인은 대기업의 자금력을 내세워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서 대표의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엄벌과 구속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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