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의 편집국 25시] 정말 몰랐을까?

[김도영의 편집국 25시] 정말 몰랐을까?
  • 입력 : 2021. 12.02(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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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통화하는 지인들이 몇 있다. 그중에 한 명은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형사와 민사를 가리지 않는 의뢰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며 사건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의뢰인과의 '라포'가 잘 형성돼 사건이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결말을 듣다가 '라포'는 의사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냐고 묻자 법조계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란다. 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라포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의사와 환자의 유대감 또는 신뢰감 정도라 생각된다. 의사와 환자뿐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 역시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신뢰가 형성돼야 하는 사이니까.

지난달 25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 찬성의 대가로 선흘2리 전 이장의 변호사 수임료를 사업자가 불법으로 대납했으며, 그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현재 제주도 정무부지사인 고영권 부지사라고 밝혔다. 또 당시 고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한 것은 불법(배임수증재)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배임방조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고 정무부지사는 해명 자료를 내고 수임료 수령 당시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마도 당시 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라포'가 잘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다. <김도영 행정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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