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잇따라 폭행 5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배우자·자녀 잇따라 폭행 5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 입력 : 2021. 12.03(금) 10: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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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B씨를 폭행했다. 이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자녀가 겁에 질려 울자 B씨는 아이를 안아 달랬고, 이를 본 A씨는 또 다시 주먹을 휘둘러 아내와 자녀를 폭행했다.

 심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와 자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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