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이냐 검거냐" 경찰 직무유기 사건 결국 '무죄'

"범죄자 인권이냐 검거냐" 경찰 직무유기 사건 결국 '무죄'
제주경찰 도박 수사 중 얼떨결에 마약사범 체포
검찰 긴급체포서 미작성 등 부적정 처리로 기소
법원 "은폐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 무죄 선고
검찰 "인권 편의적으로 넘기면 안돼" 항소 검토
  • 입력 : 2021. 12.07(화) 15: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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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마약사범을 잡은 제주 경찰관에게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7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A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8월 13일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남 김해에 있는 숙박업소를 찾았다. 이어 숙박업소 업주에게 B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업주는 "401호에 묵고 있다"고 답했고, A경위는 동료들과 곧장 401호에 진입, 그 곳에 있던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긴급체포된 남성은 B씨가 아닌 C씨였고, A경위는 재차 수사를 벌인 끝에 해당 숙박업소 403호에 있던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후 1시간 정도 붙잡힌 C씨를 풀어주려는데 401호 객실에서 마약 등이 발견됐고, A경위는 C씨를 관할 경찰에서 넘겼다.

 문제는 검찰이 C씨를 1시간 동안 잡아둔 것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A경위가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C씨가 체포됐던 사실이 기록상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신병 관련 절차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A경위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심 부장판사는 "C씨와 B씨의 얼굴이 비슷했고, 숙박업소 업주도 이를 오인해 잘못된 호실을 가르쳐줬다. 체포 과정에서도 중대한 위법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피고인이 긴급체포서 미작성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체포 사실을 은폐하려는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A경위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 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의결도 거쳤다"며 "신병·체포·인권 관련은 편의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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