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 교통사고 20대 징역형 선고

만취운전 사망 교통사고 20대 징역형 선고
  • 입력 : 2021. 12.08(수) 13: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측후두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