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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