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실패 만회 27억 불법 대출 농협 직원에 징역 5년

주식실패 만회 27억 불법 대출 농협 직원에 징역 5년
법원 "피해자들과 합의 없고 가족과 동료들에 고통"
  • 입력 : 2021. 12.09(목) 16:2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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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농협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농협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내 NH농협은행 소속이었던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와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이를 암호화폐로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관련 증거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과 시간을 줬는데도 합의를 한 것이 없다"며 "피고인의 욕심으로 인해 가족과 전 동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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