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감사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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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부 일반직 채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론화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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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연구자제도 도입 필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도의원 정수 감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