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감사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자치분권·균형 발전 협력
"비례대표 후보 연설·대담 불허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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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제주 현안 해결 계기 될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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