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해야

[문영인의 한라시론]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해야
  • 입력 : 2021. 12.16(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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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병해충과 잡초의 피해로 인해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와 더불어 농약은 필요한 재료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농작물에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과 잡초의 종류는 5850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방제를 소홀히 하면 수확물의 품질 및 수량에 미치는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는 100여종이 된다고 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병해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늘어나는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약은 현재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를 시행한지 5년이 지났으며, 주요 내용은 해당 작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를 시행 하게 된 배경은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중 농약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우리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농약원료물질 허용기준 강화 품목을 기존 320종에서 461종으로 확대한다. 이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수입농산물에 적용된다. 강화 대상 품목 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농약제품 3365개의 원료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수와는 다른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생산 또는 수입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작물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1억분의1(0.01㎎/㎏) 이상이 검출되면 폐기하거나 출하연기 조치를 하게 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을 등록해 농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지만 소규모로 재배하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없을 경우는 농업기술원에 필요한 농약을 등록해 줄 것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요청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면 된다.

깨끗한 물과 희석한 농약액은 오늘 중으로 사용하며, 희석배수와 뿌리는 횟수 그리고 수확 전 마지막 사용 시기를 지켜주면 잔류농약이 기준 이상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농약 액은 방풍수나 울타리 잡초 등 비 농경지에 뿌려 토양오염이 되지 않게 하고, 감귤 등 작물이 꽃피는 시기에는 꿀벌에 독성이 없는 농약을 구입하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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