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2달…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달…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한 설문조사서 10명 중 8명 피해 입고도 경찰에 신고 안 해
제주서 법 시행 이후 79건 접수… 32건 입건 등 적극 대응
  • 입력 : 2021. 12.20(월) 18:0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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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들 10명 중 8명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일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연구팀이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 방지 입법정책 연구'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256명 중 206명(80.5%)이 스토킹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답변 이유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27.7%), '사소한 일이라 생각돼서'(22.8%),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18.9%) 순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상황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무조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20.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화를 내고 싸웠다'(15.6%), '그냥 당했다'(6.3%)는 응답도 있었다.

 스토킹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12.5%), '경찰에 신고했다'(5.9%) 등 외부로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 접수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경찰에는 올해 11월까지 총 172건의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인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9건의 신고가 접수돼 약 절반에 가까운 46%의 신고가 집중됐다. 이는 과거 전체 신고건수인 2019년 53건, 2020년 52건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경찰은 법 시행 이후 79건의 신고 가운데 32건에 대해 입건했으며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 21건을 시행했다. 또 5건에 대해서는 유치장 유치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가 많지 않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홍보가 되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입건과 긴급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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