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위조·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남여 징역형

임대차 계약서 위조·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남여 징역형
법원 "재범에 반성도 없고 재범 위험성 높아 실형 선고 불가피"
  • 입력 : 2021. 12.27(월) 16:0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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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징역 1년, B(57)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임대인 승낙 없이 임대차 승계 방식으로 PC방을 인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자의 명의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등록·운영하다 분쟁이 발생하자 연인 관계인 B씨와 함께 B씨의 명의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등록·운영하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제주시청과 제주세무서 등에 제출했다.

 또 A씨는 2018년 3월부터 해당 PC방에 온라인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1만원 당 1억 포인트)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취득한 점수를 1억 포인트 당 1만원으로 현금 환전해 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단속돼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PC방을 인수한 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경찰관에 허위로 진술하고 A씨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미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작성연월일을 수정해 위조한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동종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보다는 억울함만을 강조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에 대해서는 "A씨를 위해 적극적 허위진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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