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후 도주 중국 불법체류자 교도소行

현행범 체포후 도주 중국 불법체류자 교도소行
  • 입력 : 2021. 12.28(화) 13: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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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서를 탈출했다가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도주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0시25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같은날 오후 11시5분쯤 경찰서에 연행됐지만, 다음날 0시57분쯤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경찰서 정문으로 갑자기 뛰쳐나가 그대로 도망가기도 했다.

 류 판사는 "불법체류하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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