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식당·카페 오후 9시, 모임 4인 유지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
  • 입력 : 2021. 12.31(금) 15:2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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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도내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유행규모를 줄여 병상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유행규모를 줄여 병상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방역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현행 그대로 오후 10시까지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이용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큐알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농협 하나로마트 포함)·백화점에서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단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 1주일을 부여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을 시 방역패스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한 경우 내년 1월 3일에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 3차 접종을 할 경우엔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없다.

특히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최선의 방책은 추가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라며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새해에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에 동참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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