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승용차 6만원 범칙금·벌점 10점 보험료는 최대 10% 인상
'보행자 보호 의무' 이미 시행 중… 경찰 "새로운 단속 아냐"
  • 입력 : 2022. 01.03(월) 14:4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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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횡단보도와 스쿨존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이 신설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언론 기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횡단보도 앞 우회전' 단속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보험료 할증으로,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과는 거리가 있었다.

 3일 제주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과속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운전자에 대해 최대 10%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해 이전에도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에 대해 주의하고 일시정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 2021년 132건, 2020년 66건, 2019년 10건 등을 단속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처벌이 엄격하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앞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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