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 기준 변경 검토… 득될까 실될까

감귤 상품 기준 변경 검토… 득될까 실될까
道, 공청회 통해 감귤생산·유통 조례 개정 의견 수렴
2021년산 비상품감귤 생산량 22% 차지 10만t 넘어
  • 입력 : 2022. 01.05(수) 16: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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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당도·크기 규격에 미달한 비상품 감귤을 상품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감귤 상품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귤 농가가 격리 또는 자체 폐기해야 하거나 주스용 등으로 가공되는 이른바 '비상품 감귤' 중 일부에 대해 앞으로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인데, 이럴 경우 감귤 처리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격 지지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감귤 상품 기준을 규정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농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열어 합리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현행 조례는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감귤을 크기와 당도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크기에 따른 상품 규격은 ▷49~54㎜(2S) ▷54~59㎜(S) ▷59~63㎜(M) ▷63~67㎜(L) ▷67~71㎜(2L)이고, 당도에 따른 상품 규격은 ▷하우스 재배·월동 비가림 온주밀감 10브릭스 이상 ▷극조생 온주밀감 8브릭스 이상 ▷조생·온주밀감 9브릭스 이상이다.

당도·크기 규격 중 어느 하나로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 팔 수 없고 감귤 주스, 초콜릿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거나 격리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단 조례는 크기 규격에 미달했더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라면 감귤출하연합회 협의를 거쳐 시장에 팔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올해도 이 예외 규정에 따라 2S 미만 중 지름이 45㎜를 넘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감귤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문제는 당도·크기 규격에 미달한 비상품 감귤이 10만t에 이르면서 처리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산 비상품 감귤은 전년보다 2500여t 늘어난 10만30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제주도개발공사와 일해, 롯데칠성 등 3개 업체가 비상품감귤을 사들여 감귤 주스로 가공하고 있지만 소비 부진으로 가공용 수매 물량을 무작정 늘리기도 힘든 실정이다.

제주도가 감귤 상품 기준 변경을 검토하려는 이유는 이런 처리난에 더해 시장성이 있는 비상품 감귤 일부를 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농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대과를 선호하는 러시아 시장 등을 고려해 수출용에 한해 2L 이상의 감귤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시장에선 2S 미만도 소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해당 규격의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기존 비상품감귤을 상품으로 취급하면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 가격 지지가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품 기준 변경 논의에 주된 목적은 비상품감귤 처리난을 해소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 지점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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