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들만의 리그' 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도민들의 엇갈린 평가 속 개선·발전방안으로 '피선거자격 확대'와 '중선거구제 도입'이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6일 공개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담겼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해당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교육의원제도 유지에 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교육의원 입후보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의 요구는 교육전문성 보장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합헌취지의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526명)의 65.6%가 동의했다.
반면 '지난 2018년 선거에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1인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결과를 놓고 교육의원제를 개선보다는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선 응답자(529명)의 43.5%가 동의, 28.2%가 부동의 의견을 보였다. 연구진은 2018년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데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은 제도의 존재이유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 결과를 기점으로 일단락됐으므로 앞으로 교육의원제 논의의 방향은 선거제도 개선 및 합리화에 우선 초점을 둬야함을 피력하며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무투표 당선자 발생으로 도민들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피선거 자격 완화·확대'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제한된 출마자격 요건과 관련해 연구진은 학교운영위원과 교육 및 학부모단체 대표자 활동 경력을 추가하고, 현직 교원 당선시 휴직 허용 방안을 내놓았다.
선거 방식은 제주시·서귀포시 각 1개 선거구로 획정해 다득표 순으로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교육위원회 구성의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교육의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해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의사결정력 강화를 위해 교육학예관련 조례안 심의는 교육위원회 전담으로, 예산결산특위는 '예산결산특위+전 교육의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