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편법 조합' 논란으로 제동

[초점]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편법 조합' 논란으로 제동
제주지법,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무효 판결
"당초 3명이던 토지주 7명으로 편법 증원"
  • 입력 : 2022. 01.11(화) 12: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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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감도.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토지주 편법 증원'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안동우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파트 인근 비주택단지(아파트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촉발됐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진입로 확장·추가를 위해 해당 비주택단지 토지·건물주들과 협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난해 8월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입로 3곳과 교차로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비주택단지 토지주 중 한 명인 A씨가 자신의 땅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재판부는 당초 3명(A씨·B씨·C씨)이던 토지·건물주가 7명으로 늘어난 것이 '편법'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7월 B씨가 가족 4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비주택단지 토지주가 7명으로 늘었는데,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제외한 B씨와 그의 가족 4명, C씨 등 6명이 정비구역 포함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시 비주택단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비주택단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를 편법으로 증가시켰다"며 "실제 비주택단지 토지 소유주는 3명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A씨가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은 3분의 2(6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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