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폭탄에 가입자들 '화들짝'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에 가입자들 '화들짝'
올해 1·2세대 보험료 16% 인상…3년 갱신시 50% 안팎 ↑
"보험사의 손해율 책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
4세대 보험 갈아타면 1년간 50% 할인…유불리 잘 따져야
  • 입력 : 2022. 01.11(화) 18: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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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해 3년주기로 보험료 갱신을 앞둔 50대 A씨는 최근 보험사의 갱신 안내장을 받고 크게 놀랐다. 월 보험금이 현재 8만1000원에서 12만1000원로 대폭 뛰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확인했더니 "실손보험료는 손해율과 의료수가 변동 등에 따라 연간 최대 25%까지 오를 수 있다"며 "갱신주기가 3년이어서 3년동안의 누적된 인상분이 갱신때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는 16% 인상됐다. 3세대 보험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했던 한시적인 할인혜택(8.9% 수준)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50대 이상 연령대의 보험료 폭탄이 현실이 되며 가입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밝히는 1~3세대 실손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원인은 손해율 급등이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3496만명) 중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2.4%, 연 1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2.2%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일부 가입자로 인한 적자를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해 보험료만 크게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와 보장범위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1세대(자기부담금 없음)가 있고, 2세대(자기부담금 10~20%)는 2009년 8~2017년 3월 사이에 판매된 실손보험을 말한다. 3세대(자기부담금 10~20%)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보험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세대보다 보험료가 75%정도 저렴하고, 2세대보다 60%, 3세대보다는 20% 싸다. 대신 자기부담비율이 20~30%로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제로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된다.

 또 갱신주기가 1년인 3·4세대 보험과 달리 1세대는 1~5년, 2세대는 1~3년이어서 갱신주기 3년 이상 가입자는 갱신 때 인상 보험료가 한꺼번에 반영돼 많게는 100% 가까이 오를 수도 있어 체감 인상폭은 더 크다. 게다가 가입자 연령이 높을수록 인상요율이 높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올해 6월까지 4세대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적고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는 건강한 젊은층은 4세대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볼만 하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거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고 비급여진료를 계속 이용하는 가입자라면 1~3세대 보험 유지가 유리할 수 있어 갈아타기는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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